고물상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16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한 고물상에서 일하던 A(58·여)씨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사고는 A씨가 스티로폼을 압축분쇄기에 넣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물상 업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고물상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16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한 고물상에서 일하던 A(58·여)씨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사고는 A씨가 스티로폼을 압축분쇄기에 넣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물상 업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