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8억여원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북 경산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이모(5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 돈을 개인 빚을 갚는데 쓰고 직원 79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8억9000만원을 체불했다.
그는 법인재산 대부분을 빼돌린 뒤 도주하고서 2억7천만원을 들여 경주에 있는 다른 회사를 인수해 아들 이름으로 경영하다가 체포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씨가 체불 임금과 퇴직금 청산 의지가 없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12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13일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