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당했다” 의사 명예 훼손한 50대 선고유예

“의료 사고 당했다” 의사 명예 훼손한 50대 선고유예

기사승인 2016-08-16 14:18:12 업데이트 2016-08-16 14:18:16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6일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전북의 한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아들이 턱이 비틀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자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의사가 아들 진료기록 사진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병원 앞에서 7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과실 인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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