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자신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며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강용석(47)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22일 강씨가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한 스포츠, 연예 전문 언론사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A씨 등 6명은 '또 시작이냐? TV에선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 등의 댓글을 달았다.
강 변호사는 이들을 포함 13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7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재판부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도 대부분 표현이 너무 막연해 기분이 다소 상할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어서 강 변호사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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