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다.
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 대한 동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18일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 및 보직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날 이 감찰관 역시 사전에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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