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기사승인 2016-08-25 11:01:45 업데이트 2016-08-25 14:54:50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8) 병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 병사를 폭행,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유모(25) 하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육군 28사단 소속 이 병장은 2014년 3월~4월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윤 일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그에게 춤을 추도록 시키기도 했다.

이씨는 국군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도 같은 감방 동료를 '코를 곤다'는 이유로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거나 종이를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추가로 기소되기도 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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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