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게 우리나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상대로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최기상 부장판사)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는 과거 일본 정부의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한 강제적인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강제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피폭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앞서 지난 6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강제연행된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죄, 보상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는 지난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해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었으며, 한국인은 역시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다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징용됐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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