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25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 모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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