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침입’ 성적 조작 공시생, 징역 2년 선고받아

‘정부청사 침입’ 성적 조작 공시생, 징역 2년 선고받아

기사승인 2016-09-09 11:06:39 업데이트 2016-09-09 14:03:31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공시생’ 송모(2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부장판사)은 9일 “송씨가 장기간에 걸쳐 시험지를 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한 응시 자격을 얻었으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청사에 침입했다”며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법이 반복적이고 대담해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 3월26일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몰래 침입, 공무원 선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컴퓨터를 조작했다.

그는 자신이 응시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 1차 시험답안지’를 고치고 필기시험 성적도 올렸다. 

송씨는 지난 2010년에도 한 대학병원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를 속여 약시 진단을 받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한국사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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