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말다툼을 하다 오랜 친구 사이인 직장 동료를 살해한 회사원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A(38)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0시20분 경북 영주 한 도로에서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출신인 두 사람은 귀가하는 길에 '누가 더 회사 일을 잘하는지'를 놓고 말싸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폭행했고 A씨는 급기야 인근 음식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고인 범행으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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