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지진에도 늦어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탁상행정에 시민피해만 가중

역대급 지진에도 늦어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탁상행정에 시민피해만 가중

기사승인 2016-09-19 18:24:51 업데이트 2016-09-20 00:29:11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관측 이래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지고 있다. 19일 오후 8시33분 경주 남남서쪽 11㎞ 지점에서 규모 4.5 지진이 재차 발생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별재난지역(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곳의 복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돕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재난지역은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는다. 

재난에 있어 초동대응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재난지역 결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현행 체계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먼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 등이 국민안전처 장관인 중앙대책안전본부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후 이러한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해 재가를 받아야 선포될 수 있다.

지난 2012년 경북 구미 불산유출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후 12일이 지난 뒤에야 해당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논란이 일었다. 사고 발생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주를 결정한 뒤였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며 주민의 건강악화와 환경 피해 등이 부차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는 중앙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이동규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열악해 구호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지진으로 균열이 발생한 곳에 빗물이 차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주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무는 총 6596억원이다. 연간 부채상환액만 300~400억에 달한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현재 공공시설물 보수 관련 56억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유시설 피해액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시의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일 오후 8시32분 경주 남남서쪽 8㎞ 지점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19일 기준, 이번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는 48명이며 재산피해는 4086건으로 추산됐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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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