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액의 보험금을 납입했는데도 왜 만기 후 수령액이 달라졌을까?
답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에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가입 후 여유 자금이 생겨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 등의 사업비)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가입자가 돌려받을 보험금이 커진다.
이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여유 자금이 생겨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또 다시 사업비가 발생해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향후 받게 될 환급(보험)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유익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추가납입제도 홍보와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저축성보험계약자 1596만3000명(여러 회사 중복가입 포함) 중 추가납입보험료를 활용한 계약자수는 47만7000천건(3.0%)로 저축성보험을 2건 이상 가입한 계약자 306만1000명(19.2%)보다 적었다. 많은 수의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이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더 많은 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편하게 추가납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2017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할 때에는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우선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은 증가하지 않는다. 저축성보험은 일반 예·적금과 달리 기본적인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사망시 납부한 금액 외에도 약정된 사망보험금이 나온다.
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게 되더라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가령 가입자 사망시 500만원을 지급하는 저축성보험에서 가입해 매월 추가납입보험료를 20만원 납입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으로 변동되지 않고 처음 약정된 500만원만 지급된다.
또 추가납입보험료가 100% 다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2%내외)은 부과된다. 새롭게 가입하는 것보단 적지만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용, 관리비용, 최저보증 비용 등의 계약관리비용은 제하게 된다. 보통 보험상품 1개당 공제하는 사업비(설계사 수당이 가장 큼)는 10~15% 정도임을 고려하면 그 차액만큼을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돌려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저축성보험이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는 않는다.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제한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보통 매월 납부하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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