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수양딸과 30억대 투자사기 벌인 공범 구속기소

황장엽 수양딸과 30억대 투자사기 벌인 공범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6-09-22 09:35:11 업데이트 2016-09-22 09:35:32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74)씨와 함께 3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모(59·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김씨는 2009~2010년 “주한미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했으니 투자하라”며 투자자 3명을 속여 총 3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 수익의 일부는 탈북자 및 북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황 전 비서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투자자를 꾀어냈다. 

특히 윤씨는 주한미군 군사고문의 내연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에게 사업권 확보를 장담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윤씨는 수사망을 피해 잠적했다. 이후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혀 4년 만에 재판에 서게 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윤씨는 “나도 김씨에게 속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붙잡힌 김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5년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는 1997년 탈북한 황 전 비서의 수양딸로 입적돼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해왔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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