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 재직 당시,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황씨가 진급할 생각으로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정옥근(64)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 김모(64)씨가 소개한 회사를 납품업체로 결정하도록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2심은 "배임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여럽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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