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6년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타낸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7)씨와 고모(6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도 큰 액수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고씨는 지난 2006년9월부터 2012년 말까지 질병과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각각 195차례와 334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각각 보험금 1억4400만원과 1억96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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