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특조위에 “오는 30일 활동 종료” 통보

해수부, 세월호특조위에 “오는 30일 활동 종료” 통보

기사승인 2016-09-27 10:29:40 업데이트 2016-09-27 10:29:48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해양수산부(해수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오는 30일 위원회 활동 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수부는 26일 오후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종료(2016년 9월30일) 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 국유재산·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잔존사무 처리 기간 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28일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와 특조위는 조사 활동 기간을 두고 시각차를 보여왔다. 

정부는 지난 6월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6월30일까지”라며 “7월1일부터 3개월간은 종합보고서 작성, 발간 기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조위는 “사람이 채용되고 예산이 배정된 것은 지난해 8월”이라며 “오는 2월까지 특조위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재차 활동 종료를 통보함에 따라 특조위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7층과 9층 중 해수부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7층을 폐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특조위는 활동의 결과물로 중간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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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