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 관련 자료가 서울특별시와 경기 안산시로 이관될 방침이다.
특조위는 2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어 세월호 관련 자료의 보관·전시를 위해 서울특별시로 정본을 이관하는 안건과 영구보존을 위해 관련자료 사본을 안산시로 이관하는 안건 등을 의결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본래 세월호 관련 자료는 추모시설에 이관되는 것이 맞지만 현재 공식적인 추모시설이 건립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현재 18만점의 세월호 관련 기록물을 전시하고 보유중인 서울시로 정본을 이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식 추모시설이 건립되면 서울시가 다시 추모시설로 자료를 이관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을 제출한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해 전원위에 참석한 9명의 위원은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안산시에 세월호 관련 자료 사본을 이관해 영구보존토록 하는 안건도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 위원장은 “안산시에 전달된 사본은 안전한 보관을 위해 밀봉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세월호 관련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된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에 추모시설로의 자료 이관이 명시돼 있다. 국가기록원으로만 기록을 이관할 경우 추모시설로의 이관이 불투명해지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로도 이관이 추진된 것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협의한 상태”라며 “추후 협약서를 작성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원위는 특조위 중간점검보고서에 대한 보고와 이와 관련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중간점검보고서에 대한 보고와 중간점검보고서 공개, 특조위 문서의 공개구분 재분류, 특조위가 보유한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공개구분 재분류 등의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참사 관련 자료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공개되고, 특조위의 활동내용이 알려지길 바란다”며 이날 회의를 마쳤다.
다음달 4일 특조위의 향후 거취 등에 대한 전원위가 소집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오는 30일 특조위의 공식 활동이 종료된다”며 “향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편, 황전원 상임위원(여당 추천)은 이날 “중간점검보고서 관련 의결은 위원회의 범위를 벗어났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기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회의를 앞두고 퇴장했다.
이에 대해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위원장 명의의 점검보고서이기에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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