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잦은 사고가 발생해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고객의 경우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 용어로는 ‘단독인수’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 고객은 과거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입을 거절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관계로 보험사들은 무조건 보험을 가입해줘야 한다. 이런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함께 인수해 위험을 나누게 된다. 결국 손해를 1/n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공동인수’라고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4만7000건이던 공동인수 건수가 2014년 9만건으로, 지난해에는 25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는 같은 기간 1만7000건에서 3만7000건, 13만건으로 2년 사이 7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는다. 작년 단독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52만원이었지만 공동인수 물건은 평균 147만원이었다.
문제는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기준이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라는 데 있다. 똑같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라도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냐에 따라 갱신이 허용되기도, 공동인수로 넘어가기도 한다.
특히 보험사들은 직전 1년간 두 번 이상 사고를 낸 가입자는 연령과 보험경력,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보험 인수를 선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부 기준을 둬 보험 인수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게다가 기존 보험사에서 사고 이력을 문제삼아 인수거부를 당한 경우, 타 보험사 가입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를 옮길 경우 인수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동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보험사들이 보험인수 거절을 남발하고, 적용 기준마저 제각각이다 보니 관련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이 접수한 자동차보험 민원 중 ‘계약의 성립 및 해지’와 관련한 민원 건수는 2013년 260건에서 2014년 394건, 2015년 796건으로 2년 사이 3배로 늘었다.
자동차보험 관련 전체 민원이 같은 기간 6470건, 8513건, 9764건으로 2년 사이 50%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가파른 증가세다.
소비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조275억원을 달성하며,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28억원(21.1%)이나 늘었다.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는 손실을 봤다고 하지만 공동인수 손해율만 보면 2014년 114.9%에서 지난해 96.5%로 낮아져 사실상 흑자를 냈다. 결국 공동인수 물량 증가를 통해 전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고 영업익을 냈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공동인수 전환 건수가 폭증하고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동인수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6개월이 되도록 바뀐 것은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면서 운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 개 보험사에서 인수거부당하면 무조건 공동인수로 넘어가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보험사간의 담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goldenba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