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에 대한 분노로 굴삭기를 몰고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포클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시설물을 부수고 방호원을 다치게 한 혐의(공용건조물파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앞서 1일 오전 3시 대형 트럭에 포클레인 싣고 전북 순창을 출발해 같은 날 8시20분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 입구까지 돌진했다.
방호원 주모(56)씨가 가스총 2발을 쏘며 정씨를 막다가 포클레인에 치여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청사 출입문과 차량 안내기 등 시설물이 손상되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1발 발사해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최씨가 대통령을 조종해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면서 “최씨가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이런 사태를 불러온 현 정부와 처음부터 최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일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