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 안전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경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은성 PSD 대표 이모(62)씨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 김모(57)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4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28일 은성 PSD 정비직원 김모(19)씨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가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이씨와 김씨가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 무리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사고를 야기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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