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인근서 집회 허가될까…박주민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

청와대·국회 인근서 집회 허가될까…박주민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6-11-09 12:52:11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청와대와 국회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집회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에 의거해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집회금지 장소에서 국회, 국무총리공관, 외교기관 인근 등이 삭제됐다. 청와대, 법원 앞 집회금지구역을 100m에서 30m로 축소했다. 

청와대와 법원 앞이라도 행진할 경우·휴일인 경우·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회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다.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삭제됐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시위 주최자와 협의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이는 것만 가능토록 했다. 

집시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집회 및 시위는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며 “지난 5일 시위도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성숙한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지켜보며 집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집시법 개정안을 청원한 참여연대의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은 “청와대 앞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1인 시위는 금지되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시위는 허용되고 있다”면서 “집회·시위에 대해 선별적으로 허가하는 행태는 매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등에서는 국회, 총리공관 앞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다”며 “유독 한국에서만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집시법 12조 자체가 폐지돼야만 경찰의 횡포도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를 진행한 뒤, 종로·을지로 일대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주최 측이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행진이 진행됐다. 

한편, 민주노동조합전국총연맹은 오는 12일 열릴 ‘2016 민중총궐기’ 집회 후,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사거리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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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