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11월14일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언하고, 경찰의 물대포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11월14일은 고(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날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공원에서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다시는 물대포라는 살인 무기에 의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리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백 농민이 쓰러진 바로 이날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는 “물대포에서 ‘포’는 전쟁에서 살상으로 사용하는 무기를 뜻한다”면서 “백 농민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물대포를 이 땅에서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백남기투쟁본부 최석환 사무국장은 “지난 백 농민 관련 청문회에서 물대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밝혀졌으나 경찰은 적반하장으로 물대포의 성능 개선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다”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물대포의 유해성을 되새기고 백 농민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지도록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대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은 “경찰청 훈령에 물대포 사용 규정이 있지만, 백 농민의 사례처럼 규정을 어기고 사용하는 예가 많다”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개정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는 물대포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보신각 공원을 출발해 지난해 물대포를 맞고 백 농민이 쓰러진 장소인 종로구 르메이에르 빌딩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물대포 추방을 외치며 풍선으로 이뤄진 물대포 모형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회에 물대포 사용 금지와 집회 행진 장소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12조 개정을 위한 의견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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