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파악된 중대범죄만 8가지…검찰 조사과정 영상으로 녹화해야”

“박 대통령, 파악된 중대범죄만 8가지…검찰 조사과정 영상으로 녹화해야”

기사승인 2016-11-15 17:46:40 업데이트 2016-11-15 19:43:53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이 수사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 8가지와 검찰의 수사원칙을 제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 피의자 신분 조사 촉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박 대통령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현재 박 대통령이 저지른 중대 범죄는 8가지다. 군사기밀 누설죄와 외교상기밀 누설죄, 공무상비밀 누설죄,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의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 등이다.

이들은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수뢰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를 물을 수 있다”며 “밝혀진 재단출연금이 총 774억원으로 1억원 이상이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과 차은택씨가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을 시도한 혐의 등은 직권남용·강요·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이기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이들 단체는 “삼성과 국민연금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을 저지른 것이 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지켜야 할 수사원칙도 언급됐다. 

이들은 “박 대통령을 정식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신문한 후, 안종범·정호성·차은택·최순실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시행해야 한다”며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기록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재벌총수와의 독대에 대한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앞서 지적한 범죄 외에 제기된 모든 혐의 수사 등도 제안됐다. 

이들 단체는 여·야 3당이 전격 합의한 특별검사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민변 관계자는 “수사대상이 모호하고 특별검사의 재량에 많은 것이 맡겨져 있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등 군사상 기밀과 압수, 공무상 기밀과 압수 등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꼽았다.

참여연대도 “특별검사에게 모든 것을 재량으로 맡겼다”며 “정윤회 문건 파동을 부실수사한 검찰에 대한 조사도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같은 날 오후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제기된 의혹이 엄청나 법리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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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