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정안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등의 국내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협약을 맺게 된다.
졸속 협상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체결 당사국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지난 2012년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됐으나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체결 1시간 전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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