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자대학교(이대) 입학 및 재학 당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의 이대 입학 의혹 및 특혜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입학 의혹에 대해 “정씨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시점(2014년 9월20일)이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2014년 9월15일) 이후였음에도 이대는 이를 면접평가에 반영했다”며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에 정씨가 금메달을 ‘반입’하도록 허가하는 등 특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 과정에서 일부 면접위원들이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한 사실도 발표됐다.
과락 대상자의 수험번호를 호명하는 방법으로 위원별 점수를 조정했고 결과적으로 정씨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입학 후, 정씨가 학사관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판명됐다.
교육부는 “정씨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년 1학기,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출석 대체물을 내지 않았음에도 출석을 인정받았다”며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에도 학점을 받았다. 담당 교수는 정씨의 과제물을 대신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시험, 대리수강 등의 의혹도 새롭게 드러났다.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정씨는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나 정씨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됐고, 온라인 강의에서도 대리수강 흔적이 포착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씨 입학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와 부당하게 학점을 준 담당 과목 교수들을 중징계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대 측이 이러한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이대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후속 조처를 단행하기로 했다.
정씨의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제공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경찰에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 조치로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이대에 편성된 사업비 감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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