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농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각수(69) 괴산군수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뇌물 수수 등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이식업체 J사 회장 A씨(47)씨로부터 1억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군수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취업 청탁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업 못 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뇌물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아들의 취업 청탁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1468만원을 들여 괴산군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농지법 위반 혐의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농지법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의 혐의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치단체장 직을 잃는다.
한편, 임 군수는 행정자치부 등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지난 2006년 괴산군수에 당선된 이래 무소속으로 내리 3선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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