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법원이 26일 열리는 제5차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앞 200m까지 허용했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에 따르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전날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이에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까지의 행진은 가능하지만 오후 5시 30분까 지 제한된다.
hoon@kukinews.com
[쿠키뉴스=이훈 기자] 법원이 26일 열리는 제5차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앞 200m까지 허용했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에 따르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전날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이에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까지의 행진은 가능하지만 오후 5시 30분까 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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