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경찰 “청와대 분수대 앞 행진 금지” vs 주최측 “가처분신청 완료…반드시 행진할 것”
경찰이 오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6차 촛불집회에서 진행하기로 한 청와대 분수대 앞 행진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퇴진행동이 신고한 집회 장소 7건과 청와대 분수 앞을 지나는 행진 1건에 대해 1일 금지를 통고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오는 3일 오후 1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청와대 인근의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종로구 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 앞 등 7개의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 중 효자치안센터는 청와대 울타리에서 100여m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종로구 푸르메재단을 지나 청와대 분수대를 거쳐 창성동 별관으로 남하하는 행진 경로에 대해서도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인 청와대 100m 이내를 통과한다”며 “금지 통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진행동 측은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와 행진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및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퇴진행동은 이날 ‘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는 3일 오후 4시에 모여 청와대로 행진해 ‘즉각퇴진’의 목소리를 박근혜에게 전달하고 광화문에 모여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soyeo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