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정부가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와 북한의 핵심기관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하는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와 노동당, 국무위원회 등 북한 정권의 핵심기관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추가 금융제재 대상에는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가 포함됐다.
개인에는 김정은의 2인자 또는 최측근 인사인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반항공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정천 인민군 화력지휘국장, 김기남 당 부위원장, 김정식·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왕창옥 원자력공업상, 노광철 제2경제위 위원장 등 북한 정권의 당·정·군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은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단체는 조선노동당을 비롯해 국무위원회, 당중앙군사위, 당선전선동부, 인민무력성 등과 함께 고려항공 등 대량살상무기(WMD) 생산·거래에 관여하는 단체, 강봉무역 등 석탄수출·원유개발·유류거래에 관여하는 단체, 대외건설지도국 등 해외노동자 수출과 관련한 단체 등이 포함됐다.
중국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과 마샤오훙(馬曉紅) 대표를 비롯한 훙샹 관계자 4명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해 중국의 본토기업과 중국인으로서는 처음 우리 정부의 제재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34개·43명에서 69개·79명으로 확대됐다.
이들 제재 대상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금융 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이 동결된다. 그러나 우리국민과 실질적 왕래나 거래가 없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 불허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대북 제재결의2321호를 채택한 바 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