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보에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임명

朴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보에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임명

기사승인 2016-12-05 17:03:13 업데이트 2016-12-05 17:03:23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를 임명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충근(사법연수원 17기)·이용복(사법연수원 18기)·양재식(사법연수원 21기)·이규철(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2일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박 대통령에 임명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특별검사법에 따라 이 중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검사팀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10명 등 인력이 갖춰지면 곧바로 수사기록과 자료 검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최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외교·안보상 기밀 누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정 입학 등 교육농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등이다. 

그러나 박 특별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묵인·방조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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