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종범 수첩·정호성 녹음파일 공개…“朴 대통령 지시 부분이 주요 증거”

검찰, 안종범 수첩·정호성 녹음파일 공개…“朴 대통령 지시 부분이 주요 증거”

기사승인 2016-12-11 16:42:21 업데이트 2016-12-11 16:42:27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용 수첩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관련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으로부터 확보한 업무용 수첩은 총 17권으로 전체 페이지 수는 총 510쪽에 달한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의 업무 내용 및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각 수첩의 앞쪽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나 티타임 회의 등 일상적인 회의 내용을 적었고,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VIP’라는 제목과 함께 수첩의 뒤에서부터 기록했다. 검찰은 VIP라는 제목으로 기재된 안 전 수석의 메모를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주요 증거로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날 검찰은 “지난 10월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PC 1대 등 총 9대의 모바일 기기를 압수했다”면서 “이 가운데 스마트폰 1대와 폴더폰에서 녹음파일 총 236개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취임 전 녹음파일이 224개로 약 35시간 분량이며, 취임 후 녹음파일은 12개로 약 28분 분량이다. 이 중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정 전 비서관의 ‘3자 대화’는 11개로 파악됐다. 분량은 총 5시간 9분 30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 간 대화 파일은 8개(약 16분 10초)”라면서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건을 송고한 후, 최씨가 전달받은 문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청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기는 과정도 밝혀졌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는 G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메일을 보낸 뒤, 최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사실을 알렸다. 이러한 자료 전송은 대선 전인 지난 2012년 11월20일부터 박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14년 12월9일까지 계속됐다. 저장된 문자메시지는 총 237개로 그 수 만큼의 문건이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항간의 얘기처럼)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수사팀 (여러 명)이 들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본부 수뇌부 관계자와 수사 실무를 맡은 특수1부장 등 2명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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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