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 민정수석, SNS ‘뇌물죄 인정’ 글 논란에 “그런 의미 아니다”

조대환 민정수석, SNS ‘뇌물죄 인정’ 글 논란에 “그런 의미 아니다”

기사승인 2016-12-11 21:00:53 업데이트 2016-12-11 21:01:00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SNS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뇌물죄 의미로 쓴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달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같은 날 이를 인용해 “민정수석도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SNS에서 아직 멀었다고 한 것은 제3자 뇌물죄로 가려면 구체적 청탁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뒤늦게 30여명을 투입했다고 하니 언제 거기까지 가겠느냐는 후배 검사들에 대한 충고 내지 고언”이라면서 “뇌물죄를 인정했다는 금 대변인의 말은 결론을 완전히 반대로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저는 민정수석으로 특별검사나 탄핵 문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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