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당시 피해를 본 경찰관의 숫자와 경찰 차량의 손괴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 혼란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 폭력집회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당시 대응이 현시점에서 다시 짚어보면 다소 과도한 면이 있었다”며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현재, 피고인을 장기간의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평화 집회 정착으로 갈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5월1일 발생한 경찰 차량에 대한 손괴 혐의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민중총궐기 진압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차 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 등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부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한 위원장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폭력적인 쌍용차 점거 파업에 대한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석방 이후 다시 대규모 폭력집회를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유도했다. 다시 선처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법정은 민주노총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민주노총 출신의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도 방청석에서 함께 선고를 지켜봤다. 판결 직후,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한상균은 석방하라” “한상균은 무죄다”라고 항의하며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