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1심서 징역 4년…‘넥슨 공짜주식’ 무죄·130억 추징 불가

진경준 1심서 징역 4년…‘넥슨 공짜주식’ 무죄·130억 추징 불가

기사승인 2016-12-13 14:27:54 업데이트 2016-12-13 14:27:58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법원이 넥슨으로부터 ‘공짜주식’ 특혜를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는 진경준(49)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한 재벌 회장의 내사가 종결된 직후, 임원을 만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검찰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진 전 검사장이 검사로 임관하거나 김 대표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지난 2005년 6월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을 만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에는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직후, 서 전 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용역 수주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까지 진 전 검사장 처남의 회사에 총 147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맡겼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서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7월30일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처음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 8월 해임됐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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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