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헌재)가 관련 수사 기록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오전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헌재에서 기록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법에 따라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록 원본은 검찰이, 사본은 특검이 갖고 있다”면서 “어느 쪽에서 제출하는지, 헌재에서 근거로 제시한 법률 규정이 적절한 것인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9일쯤 (헌재의 요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도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15일 검찰과 특검 양측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법에 따라 헌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재를 통해 자신의 기록을 열람, 수사 방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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