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대리인단)이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16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이 이날 오후 3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는 24쪽 분량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이중환·손범규·채명성·서성건 변호사 등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도 (헌재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 사유로 기재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진행 중 사건의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헌재법 32조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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