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수찬 부장판사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억6000만원 및 추징금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5000만원짜리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에 대한 몰수도 청구됐다.
검찰은 “공정성과 염결성이 생명인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가 장기간 사법부에 근무한 판사로서 자신의 형사재판에 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다른 법원 재판부의 형사·민사재판과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정 전 대표가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과거 민사 사건에 관련한 조언 때문에 고마워서 돈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의 직무가 아닌 다른 법원에서 있던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부끄럽다”면서 “왜 좀 더 조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재판부를 구성해 가족처럼 근무했던 이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용서해달라고 꼭 전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지난 2014~2015년 네이처리퍼블릭에 가짜 화장품을 제조·유통한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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