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구체적 행적 밝혀라”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구체적 행적 밝혀라”

기사승인 2016-12-22 17:38:10 업데이트 2016-12-23 13:20:27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이진성 재판관은 22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시간대별로 ‘남김없이’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은 대부분 국민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피청구인(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거라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물어 확인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부탁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판은 이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강일원 등 3명의 ‘수명(受命)재판관’이 약 40분 동안 진행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서에 명시한 헌법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총 13개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논의하자고 제시했다. 

헌재가 나눈 유형은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비선실세’ 최순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국회가 증인으로 신청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차후 검찰의 수사기록 제공 여부에 따라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심판에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 8명,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 7명이 참여했다.

다음 준비절차는 오는 27일 열린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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