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알려지지 않은 7시간 행적이 수사 대상인지 결론을 내지 못 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대상이 아닌 것을 수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추후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시간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냐는 질문에 “특검법 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서 고려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을 지휘하고 있는 박 특검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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