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 대표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와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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