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조치

특검,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조치

기사승인 2016-12-28 10:12:38 업데이트 2016-12-28 10:16:07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풀어줄 주요 인물인 조 대위의 출국을 금지했다.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조 대위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이달 말 다시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앞서 조 대위는 지난 22일 청문회에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미용 목적의) 태반·백옥·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위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미 육군 의무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대위가 미국 연수 대상자 선발 요건을 갖추지 못 했음에도 ‘도피성’으로 연수를 떠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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