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이사장에게 29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이사장은 전날인 28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합병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문 이사장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긴급 체포된 후, 특검 조사에서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이사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진술에 압박을 느낀 것으로 추측된다.
문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특검은 문 이사장의 삼성 합병 찬성 지시 배후에 주체가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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