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6년 마지막 촛불집회, 헌재 앞 100m까지 허용”

법원 “2016년 마지막 촛불집회, 헌재 앞 100m까지 허용”

기사승인 2016-12-30 21:09:20 업데이트 2016-12-30 21:09:25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오는 31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100m 앞까지 허용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 정신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나 시위가 제한되는 것 자체로 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집회·행진과 시간적·장소적으로 일부 충돌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의 일부 제한 조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송박영신(送朴迎新)’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인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허용 시간은 밤 10시30분까지다.

앞서 퇴진행동은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400여m 떨어진 종로구 낙원동 낙원떡집까지로 행진 제한을 통보한 바 있다.

송박영신 촛불집회는 오는 31일 오후 7시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다. 이어 오후 9시30분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공관 방향으로 행진한다.

퇴진행동은 ‘박 대통령은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뜻에서 이날 집회에 송박영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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