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증 혐의 고발…與 “부적절”

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증 혐의 고발…與 “부적절”

기사승인 2017-01-03 14:47:31 업데이트 2017-01-03 20:25:39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여·야 공방 끝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등 3명이 국회 청문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등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조 장관은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장관의 이러한 증언이 위증이라며 국조특위에 조 장관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지난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제1차관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알지 못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조특위 위원들은 조 장관 등에 대한 고발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특검이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당과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이 당연하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이날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특검법에 해당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수사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특검법의 수사 목적과 대상 안에서만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관련 고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특검이 (위증 혐의 고발 등을) 요청할 때마다 그걸 국조특위에서 고발해줘야 하냐”면서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특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블랙리스트는 이미 국정농단의 한 축”이라면서 “블랙리스트가 수사대상이라는 전제하에 특검은 이미 압수수색 영장도 이미 법원으로부터 여러 건 받았다. 당연히 수사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 하태경 의원도 “특검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국조특위에서 이를 의결해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고성이 오가는 등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개혁보수신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정 의원과 이 의원의 반대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겠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정 의원과 이 의원이 응하며 고발 건이 의결됐다. 

한편, 같은 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세월오월’ 전시 불허와 관련해 블랙리스트에 관한 본격적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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