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최근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甲)질' 논란을 빚은 재벌들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2014~2015년 운전기사의 어깨를 치거나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진술 번복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은 2014년 10월 운전기사 1명을 손가방으로 1회 때린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에서 제시한 혐의 외에도 이 부회장은 ‘본의 아니게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등의 매뉴얼과 사이드미러 접고 달리기 등의 갑질로 많은 기사가 교체되기도 했다. 정 현대 BNG스틸 사장은 A4용지 140장에 달하는 ‘갑질 매뉴얼’과 함께 운전기사 정강이를 차고 20~30대씩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벌금 1000만원, 정 사장은 벌금 300만원 각각 부과받았다. 이 금액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받은 급여 총 8억8700만원(3억6700만, 성과급 5억2000만원)의 약 1% 수준이다. 정 사장의 경우 2015년 연봉 12억3000만원의 약 0.2%에 불과하다. 이 부회장과 정 사장에게는 껌값인 것이다.
핀란드에서는 ‘차등 범칙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차등 범칙금제란 동일한 사건도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달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핀란드 사업가 레이마 퀴슬라(61)씨는 제한속도 시속 50마일(80㎞)의 도로를 시속 64마일(103㎞)로 주행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는데 무려 5만4024유로(약 6313만원)에 달하는 범칙금 고지서를 받기도 했다.
중소기업 사장 자녀, 동국제강 장선익 이사 등 고위층의 사회적 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과연 재벌들이 껌값으로 반성을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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