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재만·안봉근 19일 재소환…‘세계일보 외압’ ‘세월호 7시간’ 관련 증인 채택

헌재, 이재만·안봉근 19일 재소환…‘세계일보 외압’ ‘세월호 7시간’ 관련 증인 채택

기사승인 2017-01-06 09:10:52 업데이트 2017-01-06 09:10:58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재소환을 추진한다. 

헌재 박한철 소장은 5일 서울 종로구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이재만·안봉근 두 증인을 오는 19일 10시에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증인들에게 두 차례나 (증인출석 요구서의) 송달을 시도했으나 전달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돼 변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추측되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재소환은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소추위원단 측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청 유지 의사를 묻는 재판부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답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현재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박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들은 모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는다.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혐의 등을 진술할 주요 증인으로 평가된다.   

헌재는 이날 소추위원단의 증인 채택을 수용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류희인 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을 오는 12일 오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가 일명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뇌물·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체포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수사 기록과 조 전 사장의 민사재판기록 등에 대해 문서인증소부 촉탁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증인신문으로 채택된 4명 중 3명이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후 3시 증인신문이 예정된 윤전추 행정관만이 헌재에 출석했다. 함께 출석을 요구받았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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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