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헌법재판소(헌재) 박한철 소장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게 “형사책임을 질 발언 외에는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행정관은 5일 열린 서울 종로구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대통령의 개인적 업무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에 박 소장은 “대통령의 개인적 영역이라도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안 된다”면서 “법정에서는 객관적으로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심으로 나선 강일원 재판관도 “(청와대 내로) 의상실 직원이 왔는데 본인이 안내했는지 여부는 비밀이 결코 될 수 없다”면서 강조했다.
윤 행정관은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모든 개인 업무는 공무상 기밀로 알고 있다. 청와대에 입성하며 (그러한 내용이 담긴) 서약서도 썼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윤 행정관과 함께 출석요구를 받았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 “출석 일정을 미뤄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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