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을 의결한 다른 이사진을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전날인 8일 오후 K스포츠재단 이사인 김필승 한국스포츠경영협회장과 주종미 호서대학교 교수,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이사장은 피고소인들에게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 혐의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이사장은 고소장을 통해 재단 이사회의 잘못된 절차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해서 잠시 회의장을 비운 사이에 자신의 동의 없이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권리를 이사장에게 있으며, 이사장이 아닌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려면 이사장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K스포츠재단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정 이사장의 이사직 해임 안건 등이 의결됐다. 총 5명의 재단 이사진 가운데 김 회장과 주 교수 등 2명이 참석했다. 재단 관계자들은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정 이사장이 오는 12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전했으나, 정 이사장은 이사회 당일 오후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이사회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정 이사장은 “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1년이지만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아직 이사로서의 임기가 1년 남았다”면서 이사장을 그만두더라도 상임이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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