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호성, 오는 19일 오전 재소환…형사재판 권리보장 고려”

헌재 “정호성, 오는 19일 오전 재소환…형사재판 권리보장 고려”

기사승인 2017-01-10 11:22:24 업데이트 2017-01-10 11:30:04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오는 19일 재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정 전 비서관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참작해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해 신문하겠다”면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인 여부는 이후 더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전날인 9일 헌재에 ‘오는 18일 본인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어 출석이 어렵다. 공판기일이 끝난 후 불러 달라’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소장은 “이 사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당사자는 물론이고 증인 역시 비장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다만 불출석 사유가 본인의 형사재판이 예정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는 것으로 보여 개인의 권리보장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에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이다.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오후 4시에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 입장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수감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면서 “탄핵심판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나쁜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안 전 수석은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최씨는 오는 11일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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