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세월호 7시간’ 자료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헌재는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10일 오전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소명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22일 박 대통령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알려지지 않은 7시간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지 19일 만이다.
이진성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제출된 (세월호 7시간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했던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취지였다”면서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 밝혀달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세월호 관련 보도는 참사 당일 오전 9시를 조금 넘어서 (TV 뉴스에) 나왔다”면서 “피청구인은 당시 TV를 시청하지 않은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재판관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 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했다고 나와 있다”면서 “그에 대한 통화기록은 기재돼 있지 않다. 통화기록도 같이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관련 자료에 대한 추후에 제출을 약속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대리인단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소추위원단 측은 “기존 나와 있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이다. 새롭게 추가된 사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후 2시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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